<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>

 

월세 세액공제 변경 내용

① 공제율 10%로 적용 - 연간 최대 750만원 한도의 10%까지 공제 가능

 

② 배우자가 계약해도 가능!

 

③ 대상 주택 확대 - 주택, 오피스텔에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도 세액공제 대상



월세 세액공제 조건

 

①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
 

② 전용면적 85㎡ 이하 거주

 

③ 임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동일

준비물

① 주민등록등본

 

② 임대차계약서 사본

 

③ 월세 송금 증빙 자료 (월세 현금연수증, 계좌이체 확인서, 송금통장 사본)

*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'주택임차료신고'를

 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.

 www.hometax.go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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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 정유년 다들 홧팅!!!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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