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>
월세 세액공제 변경 내용
① 공제율 10%로 적용 - 연간 최대 750만원 한도의 10%까지 공제 가능
② 배우자가 계약해도 가능!
③ 대상 주택 확대 - 주택, 오피스텔에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도 세액공제 대상
월세 세액공제 조건
①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② 전용면적 85㎡ 이하 거주
③ 임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동일
준비물
① 주민등록등본
② 임대차계약서 사본
③ 월세 송금 증빙 자료 (월세 현금연수증, 계좌이체 확인서, 송금통장 사본)
*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'주택임차료신고'를
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.
'정치·경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통계의 무서움> 기사 스크랩!!! (0) | 2017.03.17 |
---|---|
부동산 증여 사상최대 “세금을 줄이자.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뉴스 요약 by 성주 믿음 부동산 소장 노의훈 (0) | 2017.01.25 |
표창원 제명(날이 선 듯 무서운 정치 세계) (0) | 2017.01.25 |
박근혜 대통령 풍자누드화 더러운 잠 '표현의 자유 VS 명예훼손' 신문 스크랩!!! (0) | 2017.01.25 |
2017 부동산 전망(부동산114 장융동 칼럼리스트 글 요약) (0) | 2017.01.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