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제가 타던 자동차 팝니다>
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연락처 : 010 7393 6698

가격 : 250만


차종 : 뉴 스포티지 TLX

성능 : 1991cc(143마력, 32토크)(2륜)

연료 : 디젤
주행거리 : 229,063km(2018년 2월 23일 기준)
연식 : 2006년 4월

연비 : 경유 15.2km
 

변속기 : 수동 6단

옵션 : 썬루프(조금 열림), 운전석 보조석 열선

사고이력 : 차량 긁힌 정도 2회
(내차 피해 : 약 41만)
(상대차 피해 : 약 62만)

장점 :  수동이라 모는 맛 좋음
         힘 좋음, 저속구간 미끄러지듯 잘 나감
         운전석 편하고 넓음 

         정비소에서 잘 나가고, 클러치도 양호한 차라고 

         인정 받음

 


단점 : 오래된 연식, 새 차보다는 초고속에선 

        가속력이 적음
        정숙한 주행은 아님


# 한줄 평
   오래된 차량치고는 잘 나감
   시세보다 저렴(300만 ~ 400만 정도가 시세)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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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을 매매에서는 건물분 부과세가 상당히 중요하고 잘못될 시, 중개보수가 사라지는 아픔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.


그래서 제가 여러군데 수소문한 끝에 이와 관련한 특약을 하나 알아보았습니다.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

<특약사항>

매도인은 본건 매매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물부분 부과세(10%)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, 쌍방 포괄양도양수하여 처리키로 하며, 만약,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 포괄양도양수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외의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세(10%)를 별도 지불하고 환급받기로 한다. (매수인은 포괄양도양수 처리를 위해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를 등록, 개설하기로 한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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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 정유년 다들 홧팅!!!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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