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장을 매매에서는 건물분 부과세가 상당히 중요하고 잘못될 시, 중개보수가 사라지는 아픔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제가 여러군데 수소문한 끝에 이와 관련한 특약을 하나 알아보았습니다.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<특약사항>
매도인은 본건 매매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물부분 부과세(10%)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, 쌍방 포괄양도양수하여 처리키로 하며, 만약,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 포괄양도양수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외의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세(10%)를 별도 지불하고 환급받기로 한다. (매수인은 포괄양도양수 처리를 위해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를 등록, 개설하기로 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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